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신설하고 손익통산 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소액주주까지로 넓힌다.

대신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가 하용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p) 떨어진다.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을 통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소액투자자 대부분(570만명)은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공청회 등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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