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외계기준 중대 위반 판단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부당 변경 부문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증선위가 문제삼은 공시누락 부분은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 중 하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부여한 것을 공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을 인식했으면서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봤다.

이에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와 관련해 극렬히 반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곧바로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간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원회,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했으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 불거진 상장폐지 우려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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