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대한항공 주주에 일방 희생…법률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KC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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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KCGI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CGI는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이사회 의결만으로 금융기관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사회 의결만으로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금융기관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한진칼 정관에 위배된다는 것이 KCGI의 주장이다.

한진칼 정관은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외촉법상 외국인 투자를 위해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주 이외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열거하고 있다.

KCGI는 한진칼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할 경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등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원태 회장의 단 1원의 사재출연도 없이, 오직 국민의 혈세만을 이용해 한진그룹 경영권 방어 및 아시아나 항공까지 인수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조 회장의 시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일반주주 및 임직원들의 이해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전체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권이 생기면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며 “조원태 회장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민혈세 및 주주와 임직원을 희생시키는 시도에 대해 KCGI는 법률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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