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상비율 60% 적용…투자자별로 가감
55% 받았던 해외금리연계 DLF보다도 높아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의 손실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3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3명)의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이번 손해배상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되,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였으나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받아 투자에 나선 사람은 70%를 배상받기로 했다.

또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받지 못한 사람은 60%를 받기로 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최저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이번에 분조위를 개최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KB증권은 투자자의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 이는 적합성 위반이다.

또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 설명의무 위반이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이다.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을 볼 경우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지만, 역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실률도 대폭 확대된다.

분조위는 특히 KB증권의 경우 TRS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사후정산 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법원의 민사조정례(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례(해외금리연계 DLF)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여의도 KB증권 사옥
여의도 KB증권 사옥

특히, 펀드 판매사이면서 총수익스와프(TRS)도 제공한 KB증권은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 DLF (55% 기준으로 가감조정)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건은 3명의 투자자와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까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673건이다. 이중 은행이 346건, 증권사가 3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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