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내려가고,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하고, 시스템 개편
소비자 보호 강화·편의성 제고 등 쏟아져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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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율과 금리가 인하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하는 3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소개한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른 것이다.

분야별로 ▲코로나19 금융지원(4개) ▲금융시스템 개편(6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6개) ▲금융 편의성 제고(5개) ▲금융 공공성과 포용성 확보(8개) 등이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이다.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율과 금리가 내려간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금리가 연 2.44~4.99%에서 2.44~3.99%로 낮아진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별도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도 개시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업이 제외됐었으나,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착한임대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사업이 도입된다. 팩토링은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총 4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 수단 및 연쇄부도 방지 안전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했으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 없이 유예를 지원한다.

혁신성장의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도 가속화된다.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더욱 뒷받침하기 위해 공모주 배정시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5%로 축소(기존 10%)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25~30%로 늘린다.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 영위를 허용, 오는 7월부터는 은행앱에서도 음식을 주문·결제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중으로 오픈뱅킹 참가기관을 저축은행, 4개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하고, 해당 기업들이 부담하던 조회수수료를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한시제도로 운영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영구화한다. 또 소득요건을 폐지해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며, 의무납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 납입한도(2000만원)의 이월 허용 등 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도 개선한다. 주식 발행한도를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해 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린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권을 신설, 금융상품 계약 후 7~15일 내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계약해지요구권도 도입된다. 계약 후 5년 내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해 인정된 경우 재산상의 불이익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자료열람요구권도 만들어진다. 계약자는 분쟁조정, 소송시 필요한 자료를 판매자에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 구제 신청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했다.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보다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도도 생긴다. 정보보호 실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취약부분을 상시 피드백한다. 또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보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보활용 동의등급제가 도입된다.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의 이익·혜택, 쉬운 용어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등급이 부여된다.

7월께 ‘4세대’실손 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급여 20%, 비급여 30%이며, 급여·비급여를 구분해 비급여 공제액을 상향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에 대해 할인과 할증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가입해놓고 쓰질 않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얘기다.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설계사)에 수수료를 초기에 과도하게 선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철새나 먹튀 설계사 양산,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와 수수료 분할지급을 도입해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소 300억원이 필요했지만,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할 경우 10억원 이상이면 된다.

신협의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전체 대출의 1/3 이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를 축소한다. 현재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 1월부터는 이를 5명으로 줄인다.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 지속 확보를 위한 변화도 있다.

올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저신용·저소득층 대상의 ‘교육비 지원대출’은 공교육비만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는 연 4.5% 수준이다.

올 2월부터는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된다.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는 연 2~3% 수준으로 내린다.

미취업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한다. 앞으로는 해당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늘리고,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1년 늘린다.

주택연금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보유자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승계가 곤란하다.

앞으로는 가입가능 주택의 가격 상한을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가입대상이 16만6000가구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가로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을 허용하며,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이 신규로 도입된다.

가상자산(가상통화, 암호화폐) 사업자에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받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하도록 했다.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이 포함된다. 현재는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한다. 올해부터는 제공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제공이 예정된 금액까지 포함된다.

신용카드사가 법인 회원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 부담을 줄이고, 개인 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을 주기 위함이다.

추가로, 오는 6월부터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금융교육·컨설팅 등을 이수할 경우 0.1%포인트 내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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