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 개통
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자료 새로이 제공
서비스시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확대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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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사설 인증으로도 홈택스의 접속이 가능해졌으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등의 자료를 새로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13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용 가능시간은 매일 6시부터 자정(24시)까지다.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 문을 열었으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오전 6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15~17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오는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8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제공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한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은 10%를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이 12%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추가로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본인 인증 수단이 다양해진다.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에 행전전자서명이나 교육기관 전자서명을 쓸 수 있고,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 삼성PASS 등의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신용카드·아이핀(I-PIN)·지문인증·사설(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사설 인증을 쓸 수 없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 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추후 서비스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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