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서 취식 허용
헬스장·노래방, 시설 면적 8㎡당 1명 제한시 오픈
수도권 종교활동, 좌석수 10% 제한시 대면 진행

서울 광화문 청계천 전경//사진=Pixabay
서울 광화문 청계천 전경//사진=Pixabay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대신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수도권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했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동시간대 이용 인원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손님이 이용한 방을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종교활동도 일부 제한이 풀렸다.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에 한해 참석 인원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할 경우 대면 진행을 해도 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5명 이상이 사적모임을 갖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만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