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산업 불공정거래 제보 받아보니, 한달간 총 75건 접수돼

택배기사들이 회사에서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편취당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와 불공정한 사고처리, 부당 계약해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개월 간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제보를 받은 결과 한달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가 총 75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20년 11월 12일)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 동안 접수 받은 결과, 국토부에 41건, 공정위에 21건, 노동부에 13건이 들어왔다.

접수된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우선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 미공개, 수수료를 2달 뒤 지연 지급, 수수료 중 일부 편취 후 지급,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 삭감 등의 사례가 나왔다.

비용을 전가하거나 모금한 경우도 있다. 시설개선 비용·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 전가한다. 또 동의 없이 회비·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고, 불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식이다.

부당 업무지시도 불공정 갑질 사례다.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을 강요하거나,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지시 등이다.

불공정한 사고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택배 분실·훼손, 고객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 전가하는 식이다.

부당한 계약해지 사례도 나왔다. 영업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 계약해지,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 계약이 어렵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노조활동 불이익도 있다. 노조가입자에 탈퇴종용, 계약갱신 거절, 배송구역 조정 등이다.

국토부, 공정위, 고용부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추가로,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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