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와그룹, OJK와 국민은행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KB국민은행 신관
KB국민은행 신관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KB금융지주는 25일 “부코핀은행 2대 주주(보소와그룹·Bosowa)가 KB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보소와그룹은 금전적 손해(원고의 부코핀 은행 주식 취득 비용 등) 및 비금전적 손해(원고의 시간적 손실 및 시장 신뢰상실 등) 등을 이유로 총 1조6295억5714만1813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부코핀은행은 50년 이상의 업력에 자산 기준 인도네시아 14위의 탄탄한 중형은행이다.

지난해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대주주(당시 지분율 22%)였던 국민은행이 총 4000억원을 투입해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증자 등을 통해 총 지분율은 67%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였던 보소와그룹은 OJK로부터 지난해 6월 의결권이 제한당했다.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

2대주주로 밀려난 보소와그룹은 OJK를 대상으로 의결권 제한,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카르타행정법원은 지난 18일 1심에서 보소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OJK가 곧바로 항소했지만,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과 OJK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KB금융지주는 “원고의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2020년 9월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상기 손해 배상액은 구성항목만을 제시할 뿐 그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에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소송의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