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설연휴 관련 대국민 금융지원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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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별자금 대출 1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자금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설 명절 성수품 구매 대금 100억원도 추가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조 3000억원을 시행한다.

신규대출이 3조 8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만기연장 5조 4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이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오는 2월 26일까지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또 0.9%p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 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2월 26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 8000억원이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50억원에서 배로 확대한 금액이다.

추가로 설 연휴기간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최대 5일 단축하기로 했다.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인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 15일로 순연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월 11~14일이 지급일인 경우 2월 15일로 순연해 지급된다.

2월 9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월 11일이 아니라 2월 15일로 순연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2월 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또 이 기간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월 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2월 10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10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또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1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고자 할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0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연휴 기간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17개 탄력 점포를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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