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상 손실위험시 ‘고난도상품’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사모펀드 투자 문턱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안이 담겨 있다.

현재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에는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고난도 금융상품 정의 규정도 신설됐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해당한다.

또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 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등에 대한 판매규제도 강화됐다. 앞으로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연령과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고령 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 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 투자상품’ 판매시 적용된다.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보다 완화(70세→65세)해 보다 많은 고령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OEM 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도 강화했고, 동일증권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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