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선행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매년 종종 나타나기는 한다. 허나 자기자본이 4조원 넘는 대형 증권사의 현직 대표이사가 수사 대상으로 오른 것은 처음이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금감원이 하나금융투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현행 내부통제 체계상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정상거래”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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