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만 가능
나머지 중소형주는 기한 없이 금지 연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초까지 연장된다.

또 5월 3일부터 대형주에만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 1차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만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 시장변동성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금지조치를 오는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같은 논의결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금융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또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월 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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