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여전히 오후 9시까지로 제한
연휴 이후 거리두기 단계 일부 조정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헬스장, 당구장, 노래방 등이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수도권은 여전히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200명대로 줄어든 다행스러운 상황”이라며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총 58만 곳 정도의 비수도권 시설의 영업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수도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영업제한이 유지된다.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에 처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14일 밤 12시까지다. 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일부 조정될 계획이다.

전 2차장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단계조정, 방역수칙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방역과 서민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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