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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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배당축소 권고와 관련, 해외서도 대부분 실시하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권 배당축소 권고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배당 축소 권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며 “바젤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 배당 제한 등의 자본 보전 조치를 실시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권고안에는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이 있다.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이나 국제기준을 어겼다거나, 신용도 하락 가능성 등 우려가 쏟아지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이번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EU와 영국 등 해외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다.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5년 평균이 24%인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수준이라는 것

이어 “배당제한 권고에 대해 은행 신용도 우려가 있는데, 해외 신평사는 되레 긍정적으로 본다”며 “무디스는 지난 1일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제한 권고는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 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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