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밤 늦게 정례회의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씨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사태 이후 진단키트 등으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회사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납품만 했을 뿐 실제 판매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수익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씨젠 CI
씨젠 CI

또 1년 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도 개발비로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씨젠측은 이와 관련 “금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처분 결정을 통보 받았다”며 “이번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9년 3분기에 금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했으며,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하였기 때문에 금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변경될 내용은 없다”며 “또 기 공시된 2020년 실적 공시 및 분기보고서 등에도 이와 관련한 수정 또는 정정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부터 회계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 조직 신설, 글로벌 ERP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의 투명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회사의 전 임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이외에 비상장법인인 에스마크, 코썬바이오(옛 현성바이탈), 에이풀 등에도 과태료·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각각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마크는 증권신고서상의 자금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했다. 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 등을 허위 계상했다.

증선위는 에스마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추가로 증권발행 제한 1년,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1600만원, 회사에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부과했다.

코썬바이오와 에이풀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코썬바이오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과태료 3600만원·감사인 지정 3년, 에이풀은 증권발행 제한 8개월·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이번에 적발된 기업의 감사인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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