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총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사의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4개사는 ㈜화승 알앤에이(이하 화승), ㈜디알비동일(이하 동일), 아이아㈜(이하 아이아), 유일고무㈜(이하 유일)로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하고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했다.

예컨대 기아차가 K-5 JF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K-5 TF 모델의 웨더스트립을 납품하던 화승을 K-5 JF 모델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는 식이었다. 

이때 투찰가격의 경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했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납품개시 2년차부터 향후 3년 간 전년도 납품가격 대비 얼마를 할인할지 그 비율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할인율이 낮을수록 담합 가담 사업자들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을 통해 4개사는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이 사전에 지정한 낙찰예정자의 손아귀로 돌아갔다. 낙찰 받지 못한 18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제3자의 저가투찰 또는 낙찰예정자 소속 직원의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해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의 시작은 2006년 경 현대기아차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당시 업계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하락(2005년: 54.8% ⇒ 2006년: 48.8%)하고 2위 사업자였던 동일의 시장점유율은 상승(31.1% ⇒ 35.4%)하자, 화승이 동일에게 담합을 제안하면서 부터다.

이후 1, 2위 사업자 간 담합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아이아(3위) 및 유일(4위)의 저가투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자, 화승 및 동일은 순차적으로 2011년 5월에는 유일, 2012년 8월에는 아이아에게 담합 가담을 제안했고, 아이아 및 유일 역시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담합 가담 사업자가 4개사로 불어났다. 4개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약 12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전·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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