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는 4월 5일부터 전국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1년도 1차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이며, 수도권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가구)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은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4만가구를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년(2.8만호)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가구를 배정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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