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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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고금리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적용 되지 않지만, 저축은행 상품의 경우 2018년 11월 0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7월7일 이전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햇살론 등을 알아보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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