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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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2016년 6월 16일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에서 조사기간인 9일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단절의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은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특히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 및 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또한 애플은 1차 현장조사 당시 방해 혐의와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1월 실시한 공정위의 2차 현장조사에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하며 현장조사를 방해한 바 있다.

1차 현장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들 중 최고 직급이었던 상무 류ㅇㅇ는 2차 현장조사 시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 당기고 막아 서는 방법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했다.

이에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 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방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여, 법위반행위의 조사를 어렵게 하는 피조사업체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이며,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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