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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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하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불특정다수의 금전적 피해가 불같이 번지고 있다. 

대부분의 리딩방은 소위 ‘대박투자’를 미끼로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시켜 불법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 일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영업방법은 크게 세단계로 나뉘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 발송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무료)을 개설하여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속칭 ‘주린이’) 현혹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 유도 등이다. 

특히 주식 초보자인 ‘주린이’나 주식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어 원금복구에 마음이 조급한 투자자들이 리딩방 유혹에 넘어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자 민원도 상당수 늘어 지난 2018년 905건이던 민원은 작년 1,744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집계된 건수만 573건에 이른다.  

이에 금감원은 일반 투자자가 리딩방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점검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를 발표했다. 첫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것. 둘째 계약상 손실보전 혹은 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는 불법계약이므로 투자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셋째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계약이라도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금융사의 임의매매를 방지할 것. 

이와 함께 리딩방의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이나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위법행위의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하여 신속히 퇴출시키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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