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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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m2)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천호, 경기·인천 3.5천호 등 총 9천호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하는 실정이었지만,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하여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고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21~’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하여 제한추첨(추첨 공급 용지 중 연 10% 내외)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300점)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세대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14점 만점, 5점 이상 득점 시 청약 가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금번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의 시행으로 그간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참여로 더욱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방3개 이상, 50~85m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할 수 있다. 이로써 사선‧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건물도 공공전세로 공급할 수 있어 매입신청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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