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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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취업 후 상환능력을 갖추게 되면 의무상환액이 발생하고,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기준 2,174만원, 그 외는 소득금액 기준1,323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통보한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원천공제」와 「미리 납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환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경우 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는 상환기간을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신청요건은 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323만원) 보다 적은 경우 가능하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뒤 ‘민원안내’, ‘민원종류 및 신청’, ‘상환유예 신청’ 순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m.icl.go.kr)에서도 휴대전화 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출자가 의무상환 방법 및 상환유예 등 학자금 상환 관련 정보와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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