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대부분의 성인이라면 은행, 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거래의 주체이지만, 본인의 금융상품이나 거래내역,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 등에 무지하거나 혹은 잘못된 금융거래를 했을 경우, 신고절차나 예방법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fine.fss.or.kr)을 통해 본인이 이용 중인 금융거래나 앞으로 이용하게 될 금융상품에 대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잘못된 금융거래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다음은 ‘파인’이 제공하는 열 가지 금융 ‘꿀팁’. 

첫 번째, ‘잠자는 내 돈 찾기’. 거래이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1천만원이하), 미환급 공과금 등 일부 소액 자산은 조회 후 바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파인/공통/잠자는 내 돈 찾기/휴면예금 찾아줌/휴면예금통합조회/공동인증서 인증/결과 확인)

두 번째, ‘카드 포인트 조회’. 카드사별 미사용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필요시 현금화(1포인트=1원)하여 본인의 계좌로 일괄 이체가 가능하다. (파인/은행·카드/카드포인트 조회/통합조회·계좌입금/본인확인(휴대폰인증등)/결과 확인) 

세 번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사망자(피성년·피한정후견인, 실종자 등 포함)의 금융재산 및 채무 정보에 대한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먼저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에 내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파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파인/공통/상속인금융거래조회/조회결과 바로가기/신청인 이름·접수번호 입력/결과 확인)

네 번째, ‘내 계좌 한눈에 보기’. 한 번의 본인인증·로그인으로 전 금융권의 본인계좌를 원스톱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정리(해지·잔고이전)가 가능하다. (은행권으로 조회시, 파인/공통/내 계좌 한눈에/계좌통합조회(은행)/공동인증서 로그인/휴대폰인증/결과 확인)

다섯 번째, ‘내 보험 찾기’. 본인이 계약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모든 보험(생·손보)의 계약내역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파인/보험·증권/내보험 찾아줌/이름·휴대폰번호·주민번호 등 입력/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결과 확인)

여섯 번째,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하기’.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비교·선택 가능하도록 금융상품(예·적금, 대출 등 총 850개 금융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인/공통/금융상품 한눈에/적금/희망조건 입력(금액, 저축예정기간 등)/금융상품 검색 /해당조건에 맞는 검색결과 확인)

일곱 번째, ‘통합연금포털을 통한 연금 관리하기’. 연금 가입내역, 연금수령예상액, 노후재무진단 서비스 등 공적·사적 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형IRP)의 가입·해지, 이체, 연금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내역 조회: 파인/통합연금포털/본인인증(회원가입후로그인)/내 연금조회·재무설계/내 연금조회/결과 확인, ▲노후재무진단 서비스 : 파인/통합연금포털/내 연금조회·재무설계/노후재무설계/요건 입력(은퇴연령, 월생활비 등)/노후필요자금계산)

여덟 번째, ‘자동차보험 한눈에 보기’. 자동차보험의 가입부터 사고발생 및 보상처리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대법원·금감원·보험개발원 등)이 제공하는 대법원 판례, 분쟁조정사례 등 자동차보험 관련 중요 정보도 검색 가능하다. (▲중고차 사고이력 및 침수여부 확인: 파인/보험·증권/자동차보험포털/정보포털서비스/자동차보험가입시/카히스토리/차량번호 등 입력 후 내역 확인, ▲분쟁조정 판례 검색: 파인/보험·증권/자동차보험포털/정보검색서비스/검색어 입력/결과 확인)

아홉 번째,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하기’. 신분증, 카드정보, 개인 비밀번호 등의 분실·도난 등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파인’에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파돼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시도하는 금융거래를 차단시킬 수 있다. (파인/소비자보호/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등록 및 해제 신청/성명·주민번호 입력/본인인증(휴대폰인증 등)/등록)

열 번째, ‘보이스피싱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불법투자자문·유사대부 등 불법금융에 대한 피해구제·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신고방법, 최신 피해사례와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업법상 허가·등록된 업체 여부 또한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신고: 파인/소비자보호/보이스피싱 지킴이/신고번호 확인 또는 경찰청 피해신고사이트 접속,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파인/금융회사/제도권금융회사 조회/금융기관명 입력·검색, ▲등록대부업체 조회: 파인/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대부업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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