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출처=pixabay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현행 3호에 속해있는 김포시의 경우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현행 4호에 속해있는 이천시와 평택시의 경우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됐다.

또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까지,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까지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부터 존재했던 담보물권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돼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은 보호된다. 즉 시행 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한 경우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되고, 시행 후 해당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받는다. 시행 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했는데, 시행 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기존 저당권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저당권자는 개정 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을 보호받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