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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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권 행사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이 같은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앞으로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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