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지류형 상품권과 대비되는 전자적 형태의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수취한 사업자는 오늘부터 소비자와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5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신유형 상품권의 추가 수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새 규정을 만들거나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수취한 경우, 추가로 수취한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모바일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니 수수료 2천원을 지불하라고 하거나, 일반적으로 주문하면 배달료가 없는데 모바일상품권으로 주문하면 배달료 6천원을 받는 등 최근 발생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 신설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물품대여서비스업의 경우, 렌탈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정기관리가 안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 중도해지로 발생되는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 등은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결혼중개업에 대해서도 현행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한 규정을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제공 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정보(프로필)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5%,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했다. 

차량 필수품인 내비게이션의 보증기간과 관련한 현행규정도 개정했다. 내비게이션은 현재 자동차 옵션용품으로 분류되어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5년이지만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렌탈서비스업, 결혼중개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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