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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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량금액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이다.

2015년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중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0만대로 미시행기간(12.9만대) 대비 약 8.5%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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