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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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오늘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된다. 이때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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