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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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가 받는 지원금으로,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받는 취업성공금이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참여 도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ㄱ씨가 창업했다고 봐 4월 지원금을 환수했다.

ㄱ씨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같은 해 6월에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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