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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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일 시작하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1인당 최대 10일 동안 1일 5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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