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출처=pixabay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5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은 오는 15일부터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재개해 차주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과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이 있으며, 지난 2019년 초 출시했지만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 부족으로 중단됐다가 15일 재개한다. 

금리상한형의 경우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기존차주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간 금리상한폭을 1%p에서 0.75%p로 축소해 운영하고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차주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월상환액 고정형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p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며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용자는 장기간(10년) 월상환액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금리가 하락한다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