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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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오는 7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5월 이 같은 사안을 안내하고 7월말까지 신고토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지난 5~6월 중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한 상태이다. 

신고대상은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경우 직접적 대가성, 1:1 상담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나눠진다. 

유료회원제를 운영(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하는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면 되고,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 시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며, 간헐적 시청자 후원(별풍선 등)처럼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각 사업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제출(우편 접수 가능)해야 하고, 오는 7월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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