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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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서 9개의 시책을 담고 있다. 

특히 ①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②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③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내‧외 기술규제가 매년 지속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TBT도 적극 대응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인증비용 경감, 수출확대 기여 등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3년마다 성과를 점검하고 시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법정 인증은 지난 7월 기준으로 211개며, 이중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제도는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61개인데, 한 제품에 여러 개의 인증 획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 지원 등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및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20년 이상된 61개 법정인증에 대해 제도 차원의 실효성 검토뿐 아니라 품목 단위까지 심층 심사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ISO, IEC, IMO, ITU, CODEX 등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불일치 사유 및 기업 영향도를 필수적으로 평가하여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국제기준은 있으나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의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국내기준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문승욱 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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