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출처=pixabay

# 배달 라이더 A씨는 매년 5월이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겼다. 준비할 서류도 많고 자칫 기간을 놓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세무사 도움을 받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었다. 특히 플랫폼노동자 맞춤형 세무컨설팅으로 다른 해 보다 세금 환급도 20여만 원 더 받을 수 있었다.

# 택배노동자 B씨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린다. 세무서에서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에게는 신고대행서비스를 해주고 있지만 B씨는 63세라 이 지원마저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차에 서울시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알게 됐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신고를 끝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세무사와의 1대 1 상담으로 각종 세금 신고 방법, 납부요령 등 세무관련 궁금증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서울시가 세금신고, 납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등록되어 있어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납부를 노동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따로 비용을 들여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그동안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사업들을 펼쳐오면서, 비대면 산업성장 등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들이 세금 납부 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절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세무상담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5월(4.19.~5.28.) 550여명의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상담을 해보니 많은 노동자가 세금신고 방법을 잘 모르고 신고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거나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세무상담>은 우선 동북권/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곳에서 센터별로 요일을 달리해 각각 주 2회 진행한다. 상담은 예약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동북권센터(동대문구 장한로6 장안빌딩 805호)는 매주 월·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고 서남권센터(금천구 디지털로207 G밸리 페트라힐스 4층)는 매주 목·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시는 상담 수요분석 결과와 노동자 요구 등을 반영해 향후 상담센터 수는 늘리고, 상담시간도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노동자들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은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s.or.kr)에 게시해 필요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분야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전반부터 부가가치세 등 주요 국세,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까지 다양하다. 상담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업무특성과 수입 등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세무사가 세금신고 대상 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방법과 세금 납부요령을 비롯해 절세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는 특별상담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가 많이 모이는 이동노동자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거나 출퇴근시 노동자들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는 상담도 준비하고 있다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어려운 노동자는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채널(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온라인 세무교육 동영상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사항과 준비서류, 절세방안, 세테크, 정부제도 설명과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비대면 산업 성장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노동자들이 세금 신고·납부 방법을 몰라 과태료를 물거나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가 나서 세무 상담과 납부지원은 물론 절세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