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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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5일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훈처는 그동안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중‧고‧대학교 등록금 면제 및 중‧고등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취업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추천 및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10%) 부여,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만 19세가 된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이 종료되는 등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최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과 지원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라고 지시했고,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온전히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27명(‘21.7월 기준)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에 맞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25세 미만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대학교 학습보조비(연간 23.6만원)를 지급하고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만 34세까지 장학금(학기당 115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3순위 → 2순위)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 1회 밑반찬 제공 등 식생활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 및 대학교 학습보조비‧대학원 장학금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취업지원 우선순위 상향 및 식생활 지원은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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