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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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20.10.19~‘21.5.31) 중 신고건(390건)을 대상으로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을 심사한 결과, 총 4명에 대해 포상금 총 4,113만원(일반포상 1명 3,780만원 + 소액포상 3명 333만원)을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종전까지 개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액은 4,090만원(‘14.3월 불공정거래 신고)이었으나,
이번 포상자 중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한 일반포상자 1명의 경우 신고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되면, 포상금이 추가되어 총 1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거래는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이외의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①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부실 표시 ②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 ③ 다른 투자자들의 행위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경우 등을 말한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20.10월 공동으로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20.10.19부터 ‘21.5.31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390건으로 전년 동기(179건) 대비 118%(211건) 증가했으며, 불공정거래 신고 유형은 시세조종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정 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SNS(인터넷카페, 단체카톡방 등),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신고인에 대해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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