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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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4% 감소했지만, 이는 검찰 등 기관사칭형 및 대출빙자형의 사기 수법의 감소세에 따른 것이고 가족등 지인사칭형 메신저피싱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46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5.4% 증가했으며,전체 피해액 중 비중도 55.1%로 전년동기 대비 43.9%p 상승했다.

반면, 검찰 등 기관사칭형의 피해액은 6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1.1% 대폭 감소했으며, 전체 피해액 중 비중도 7.5%로 전년동기 대비 13.7%p 하락했다. 대출빙자형도 31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4% 감소했으며, 전체 피해액 중 비중도 37.4%로 전년동기 대비 30.3%p 하락했다. 

특히 메신저피싱의 피해자 대부분은 50대 이상으로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하여 “아빠” 또는 “엄마”에게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거나, 최근에는 ‘백신예약’ 및 ‘금감원에 계좌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 요령으로,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을 경우 ①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②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아들 또는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며 ③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거나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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