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례 보면 일시적으로 거래대금·거래량 늘어
일부 증권사서 무료수수료 제공…효과 크지 않을 듯

자료=Pixabay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최근 다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거래세 인하가 현실화 될 경우 증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17일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나,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면 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단, 인하폭이 크다는 전제하에서다. 현재 증권거래를 위해 들어가는 수수료 수준은 높지 않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평생 무료수수료까지 나왔다.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부담이 크지 않다.

만약 세금 인하 수준이 10~20% 수준에서 그친다면 효과는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이 대표는 당시 간담회에서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국 증권거래세율은 지난 1996년 이후 0.3%를 유지하고 있다.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평균수수료율은 2001년 0.2% 수준에서 2018년 9월 0.064%수준까지 하락했다. 현재는 증권거래세 부담이 거래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율 변화가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다만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라 설명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과거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 일평균거래대금은 4000억원 후반 수준에서 5000억원 초반 수준으로 6개월동안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그 후에는 오히려 거래대금이 하락했다.

또 지난 1996년 4월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하락했을 때도 4000억원 수준의 일평균거래대금이 6개월동안 5000억원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 연구원은 “시계열을 길게 보면 증권거래세율보다는 시장의 상황이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더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다”며 “일본의 경우도 과거 사례를 보면 세율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증감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의 실질거래비용 부담이 대부분 거래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권거래 활성화,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증권거래세의 인하가 거래활성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인하폭이 적어서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평균 수수료율이 대폭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몇몇 증권사는 평생 무료수수료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0.015%의 업계 최저수수료를 부과했던 키움증권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가 은행연계 계좌에 한해 0.015%에서 최저 0.010%까지 수수료를 낮췄다. 이후 수수료 인하 경쟁이 발생했고, 평생 무료수수료까지 등장했다.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하루에도 수십회 이상 거래하는 단타 위주의 데이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주식 거래시 비용 부담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강 연구원은 “인하폭이 크지 않을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현재 0.3%의 증권거래세를 10% 또는 20% 내린다 해도 1억원 거래를 가정할때 각각 3만원, 6만원 정도의 세금 감소 효과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 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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