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수용 가능한 기업 입장 모두 반영한 결과물”
경제단체 “일방적 발표…법적 조치 포함 대응할 것”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14일 표준감사시간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경제단체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수용 가능한 기업입장을 모두 다 반영했다는 게 한공회의 입장이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기업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한공회가 일방적으로 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공회의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절차적·내용상 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14일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상세내용 붙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이다.

한공회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됐다.

우선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한다.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한공회는 이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을 당초 계획인 6개에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추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당초안은 4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한공회측은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정착되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하여 국부가 증가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햇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하여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업 의견 중 수용 가능한 것을 모두 반영했다는 최 회장의 발언과 달리 경제단체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안건을 확정·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13일 오전 개최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동의하에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대한 확정발표를 오는 22일에 재논의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한공회의 일방적인 서면결의 요구가 있었다.

경제단체는 서면결의에 응하지 않았으나, 한공회는 서면결의를 강행, 확정 발표했다는 것.

경제단체는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감사계약상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인 표준 감사시간이 마치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한공회가 강제하고 있다는 것.

경제계는 이날 한공회가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의 절차적·내용상 하자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했다.

또 이들은 표준감사시간 상한제 상한율 3년간 최대 30% 필요하며,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에 대한 검증 또한 필요하다고 해다.

더불어 지속적인 협의 및 연구용역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단체 측은 “표준감사시간은 수많은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서 제시된 상한선 30% 적용 후 그 결과치에 대한 평가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할 사안”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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