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달 중 시감위 열고 메릴린치 제재안 논의

사진=한국거래소

고빈도매매(HFT)가 한국에서 규제될지 관심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빈도매매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한 혐의다.

메릴린치는 미국 시타델증권의 고빈도매매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란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 1초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주문을 내는 매매행위다. 극초단타매매라고도 한다.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인다. 통상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고성능 컴퓨터가 빠른 속도로 주문을 자동으로 내고 받다. 이때 주문을 내고 받는 속도는 백만 분의 1초(마이크로초, μs) 단위에 달한다.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 주식워런트증권(ELW)이나 주식과 선물,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가격 괴리를 이용, 차익을 얻는 것이 주된 용처다.

시타델증권은 초단타를 통해 국내 코스닥시장에서 10조원 이상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메릴린치의 코스닥 거래대금 비중은 2017년 2.2%(43조7800억원)에서 2018년 3.5%(84조1800억원)로 급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배에 가깝게 늘어난 것.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메릴린치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해 메릴린치 창구를 조사해달라는 항의가 쏟아진 바 있다.

관건은 시타델의 초단타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다.

익명의 증권가 관계자는 “관건은 시세조종 여부”라며 “단순한 단타 행위라면 규제하면 안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규정상으로는 고의성 여부보다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규정 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에는 ‘과도한 거래로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고의가 없더라도 시타델증권의 HFT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는지 거래소가 증명한다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