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후 35일만에 EUV 포토레지스트 1건 허가
‘금수 조치’아니라는 근거 마련키 위한 것으로 해석
정상적으로 수출 재개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반도체 클린룸//사진=삼성전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뒤 처음으로 수출허가를 냈다.

8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규제 강화 이후 처음으로 허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를 들어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다. 이전에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같은 수출처에 대해서는 심사가 생략됐다.

수출 규제로 인해 앞으로는 수출 건건마다 개별적인 심사를 받아야 하게 됐다.

규제 강화 이후 이후 개별 허가가 나온 것은 35일만이다. 이번 수출허가를 받은 기업이 어디인지는 현재 확실치 않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기업이라고 했으나, 사명을 밝히진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출허가 사실을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의 소재를 일본에서 문제 없이 수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본정부는 이번 규제 강화가 ‘안보 우려’에 따른 자국 내 수출 규정 운용상의 문제일 뿐, 금수 조치가 아니라 주장한다. 이번에 수출 허가를 낸 것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키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허가 심사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수입한 제품을 제3국으로 유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의 최초 수출규제 3개 품목은 재고 보관기간이 길지 않다. 짧은 간격으로 수출 주문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언제든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수출을 미룰 개연성은 충분하다.

한편, 전날 일본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1100여품목에 이르는 전략(군사전용 가능) 물자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경우, 일반포괄허가 대신 건건이 개별 허가를 얻는 등 복잡한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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