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결된 안건, 전체의 4.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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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회사 가치를 훼손한 임원의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에 올라온 경우 92.9%가 선임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안유라 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임원의 이사 선임 후보 상정 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간 510개사의 주총 안건 가운데 KCGS가 이사 후보의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한 안건은 모두 68개사의 182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임원이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고 본 경우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분식회계 등 직·간접적으로 주주권익을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이들 행위로 인해 사법·행정적 제재(과징금 부과, 벌금·징역형 등)를 받은 경우다.

이사 선임 안건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다.

예컨데 지난해 4월, 당시 대한항공에 재직하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밀리 리 조(한국명 조현민) 전무가 ‘물컵 갑질’ 사태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회사와 회사 계열 상장사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경영인(오너)의 사내 갑질 행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조 전 전무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14개월 만에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했다.

자료=KCGS

횡령·배임 등 주주이익을 훼손하거나, 이로 인해 사법·행정적 제재를 받은 임원의 후보 상정 현안이 올라오는 것은 다행히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2015년 45건, 2016년 37건, 2017년 44건, 2018년 33건, 올해(임시주총 미포함) 23건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시된 안건의 통과비율이다.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임원의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가결, 부결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약 92.9%가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열에 아홉은 문제 없이 선임된 셈이다.

조사기간인 5년 동안 부결된 안건은 8건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후보가 자진 사퇴하거나, 회사에서 직접 안건을 철회한 경우는 각각 1건, 4건에 불과했다.

다만 이번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들이 공시한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행정·사법적 제재 이력이 있는 후보들이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받은 찬성·반대 표결 비율을 확인해본 결과, 회사 가치 훼손 이력으로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되면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한 상장사의 후보 반대율이 거의 50%(49.3%)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안 연구원은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이로 인해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이사가 회사의 주요 경영 책임자로 재선임 되는 것은 책임경영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다”면서 “회사 가치 훼손 이력이 있거나 후보가 직접적으로 잘못된 경영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기관투자자들을 비롯한 주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위법 행위 등이 논란이 된 후보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반대 비율이 매우 높게 집계된 것을 볼 때, 이러한 범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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