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특별반품포괄허가 사용 불가
캐치올 통제 적용되고 기존 일반포괄허가 효력 정지

사진=Pixabay

일본이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로 수출할때 ▲일반포괄허가 및 특별반품포괄허가 사용 불가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적용 ▲기존 일반포괄허가 효력 정지 등의 변화가 생긴다.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1120개 품목 중 민감 품목인 263개는 기존처럼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화되는 것은 전략물자 비민감품목 857개다.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이다. 이들은 품목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I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아 우리에게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1회 수출 허가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캐치올 통제는 비(非)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자가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가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것을 인지하거나 일본 정부가 이러한 취지로 허가가 필요함을 수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다.

이날부터 개별허가의 유효기간도 바뀐다. 기존에는 3년간 인정해줬으나, 6개월로 줄어들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품목(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는 ICP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개별로 신청해야하며, 관련 서류만 7종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를 통해 ICP 기업 명단과 함께 개별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신청서류와 기재요령, 수출 규제 품목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 사례를 비춰볼 때, 비전략물자 수출에 캐치올 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며 “일본 수출자가 품목, 수입자, 거래관련 정보 요청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정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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