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로 시행…신주 발행기간 단축 및 위변조 피해 방지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사진=예탁결제원

전자증권시대가 열렸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의원, 김정훈 의원, 유의동 의원, 유동수 의원 등 25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하고, 전자등록계좌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ㆍ담보설정ㆍ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상장 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해당사들은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상장증권은 법상 의무적으로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으며, 비상장주식은 제도 참가신청 발행회사에 한해 전환이 완료됐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해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가 필요하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는 증권 분실, 위변조,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보다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기관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증권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 발행과 유통 정보의 신속정확한 관리 및 공개를 통해 시장 참가자의 정보접근성이 제고되고, 시장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돼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앞으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했다. 예탁결제원은 2017년 2월부터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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