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미성년자 증여재산 총 3조5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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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가가 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369건이다.

금액으로 보면 총 3조5150억원의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

최근 5년간 증여건수는 2013년 5346건에서 2017년 7861건으로, 증여재산액은 2013년 6594억원에서 2017년 1조279억원으로 늘어 각각 47%, 56%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1조1305억원(32%), 유가증권 8933억원(25%) 순이다.

연령별로 미취학아동(만 0~6세)이 8149억원을 증여 받았으며, 초등학생(만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이 1조6048억원을 증여 받았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371억원에서 2017년 2579억원으로 88% 증가했다.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887억원에서 2017년 3498억원으로 85% 늘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3년 3,336억원에서 2017년 4202억원으로 26% 증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1살이라도 더 어릴때 증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 0세’ 금수저의 경우도 최근 5년 사이에 2013년 20건에서 2017년 55건으로, 건당 평균증여액도 35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정우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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