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혜택·분리과세·손익통산·노후자금 4개 기억해야
세제 혜택 대신 연 수수료…상쇄 가능성 따질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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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만능통장이라 불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이름값’을 할 수 있을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31일 ‘100세시대 행복 리포트’에서 장롱속 ISA 활용법을 제시했다. ISA 자체는 비과세 혜택을 지닌 강력한 절세상품이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갖춘 절세상품이다. 지난 2016년 3월 금융당국이 국민 재산 불리기를 목표로 출시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다. 5년 만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출시 보름만에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출시 10주만에 200만명에 도달했다. 2016년 11월에는 240만6000명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후 ISA는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수익률이나 세제 혜택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으로 ISA 가입자수는 210만명에 불과하다. 2018년 말과 비교해 5만3082명 줄었다. 국민 재테크 통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정작 가입자가 떠나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신탁형 ISA에 가입하면서 예적금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당장 10월 기준 ISA 운용상품을 보면 예적금 비중이 70.5%에 달한다. 

가입자 대부분이 ISA를 예적금 통장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하나의 계좌로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는 ISA의 장점이 퇴색됐다는 설명이다.

ISA를 어떻게 활용해야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의 김은혜 CFP(국제재무설계사)는 제대로 된 ISA 이용을 위한 총 4가지의 팁을 제시했다.

▲비과세 혜택은 무조건 챙길 것 ▲분리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할 것 ▲손익통산으로 과세 대상을 줄일 것 ▲노후자금으로 활용해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것이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만기시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과세대상 금융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금융소득이 많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ISA 가입이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ISA에 가입할 수 없다.

일반 계좌와 달리 ISA는 만기시 순수익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우전 적용한다.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 ISA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ISA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손익통산은 수익과 손실을 합친 순수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세금과 관련한 손익통산은 손실을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그만큼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거나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

ISA는 계좌 내에서 운용하는 손익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을 기준으로만 과세하니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ISA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한다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2019년 세법개정으로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ISA 만기자금만큼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게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는 최대 700만원(퇴직연금 포함)이나 ISA 활용시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늘어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CFP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 상품이나 수익이 낮아 비과세 효과가 낮은 상품은 포트폴리오 구성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절세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일반계좌와 달리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ISA 가입시에는 수수료를 살필 필요가 있다. 금융사와 가입한 상품의 수수료를 잘 살피지 않으면 자칫 보유중인 ISA의 수수료가 절세혜택을 상쇄할 수 있다.

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ISA를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0.1~2.18%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일임형의 경우 초저위험 모델포트폴리오(MP)가 0.1~1.09%, 저위험MP는 0.2~1.35%, 중위험MP 0.5~1.57%, 고위험MP 0.7~2.04%, 초고위험MP 0.89~2.18%다.

신탁형의 경우 펀드는 펀드별 판매보수가 책정되고, 환매조건부채권(RP)은 0~0.2%,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기타파생결합사채(DLB)는 0~0.3%가,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은 0~0.7%, 예금 등은 0~0.1%의 연 수수료가 나온다.

김 CFP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ISA 다모아에서는 해당기간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최근 3개월) 및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므로, 금융사별 ISA 수수료를 한 눈에 비교 가능하다”면서 “현재 보유중인 ISA가 수익률 대비 수수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다른 금융회사나 다른 상품유형으로 계좌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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