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산업 육성 방침에 다양한 산업서 신 성장동력 확보 예상
신용정보회사에 금융·통신·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사업 전망
시민사회단체 반발…“헌법이 국민에 약속한 기본권 침탈 당했다” 

사진=pixabay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신 성장동력 확보 기대가 높다.

10일 전문가들은 데이터 3법의 시행이 빅데이터 사업은 물론 기존 금융권에도 큰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마이 데이터(My Data) 신청이 예상되는 회사와, 신용정보회사 등에 수혜가 예상된다. 이외에 금융, 카드, 통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이 극심하다. 이들은 데이터 3법 개정이 헌법이 국민에 약속한 기본권을 침탈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3개의 개정안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해 특정 개인을 확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번 법안을 통해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가명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통계나 과학적 연구, 기록 보존 등에 활용 가능해졌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법안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비식별화된 가명 정보의 활용 허용 ▲신용정보 회사의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 겸업 허용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 권한 확대 ▲마이 데이터(My Data) 도입”이라고 말했다.

기존 금융회사는 고객(개인)의 신용정보를 독점해왔다. 앞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신용 정보를 제 3자인 마이 데이터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이는 예금 입출금 내역, 소비정보, 자산·부채 정보 등 모든 신용 정보가 해당된다.

마이 데이터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분산된 금융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주고, 알고리즘 방식의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3법을 통해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마이 데이터 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업체 중 상장사와 관련된 곳은 카카오페이(카카오) 및 페이코(NHN)”라며 “뱅크샐러드, 토스 등도 신청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평가회사에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빅 데이터(Big Data)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를 영리 활동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며 가명정보를 개인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신용정보 회사의 영리 활동 목적의 빅 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가 허용된다”면서 “자회사인 지니데이터를 통해 장기간 빅 데이터 사업에 매진한 NICE평가정보의 목표주가를 기존 1만9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백준기 NH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NICE평가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반경이 넓어질 전망”이라며 “국내에서는 NICE평가정보가 신용정보회사 중 최대 사업자인 만큼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외에 카드회사 등의 수혜도 예상된다.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가 크게 확대될 수 있어서다. 개인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에 좀 더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의료나 통신, 금융업계도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의료의 경우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계 및 활용할 수 있고, 통신사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빅데이터를 타 사업권과 연계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금융업권에서는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데이터 3법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미 십수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잦았는데, 이번 법안은 아예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마저도 무너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