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통해 1년여간 2조8267억원 찾아줘

사진=Pixabay

보험가입자와 상속인이 몰라서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의 규모가 10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10조7340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통해 총 2조8267억원, 126만7000건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0조원이 넘는 보험금이 주인의 외면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지급사유가 발생 후 보험계약 만기도래 전 발생한 중도보험금이 약 7조8600억원 남아 있다. 이는 사고분할보험금과 배당금, 생존연금이 포함된다.

또 보험계약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가 완성 되기 전인 보험금이 약 1조7800억원 남아 있고, 휴면보험금이 1조1000억원 있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숨은보험금을 일제 안내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재차 추진한다.

보험회사가 지난해 중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파악한 경우, 14일 부터 SMS·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최신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피보험자가 사망,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오는 2월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 정보 우편안내를 실시한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워 중 이미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을 우편안내한 경우, 중복 안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우편을 재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는 언제든 ‘내보험 찾아줌’사이트를 통해 모든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내보험 찾아줌과 연결된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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