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가 허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익명 신고도 가능해졌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선권고의 중요사항(독립성 점검 미비 등)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증선위가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추가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한다. 다만 상장회사의 자유선임은 가능하다.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를 명확히 했다. 분할, 합병 외에 조직변경(주식회사↔유한회사 전환 등)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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